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8조 (누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누수는 육안조사 및 감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누수 하자 조사방법
구 분 | 조사내용 시공상태확인 | -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시공이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방수층의 손상 및 파손 여부,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창호의 수밀성은 창호가 밀실하게 닫혀 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창호의 배수성은 배수 홀의 위치 및 규격을…
제4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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