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19조 (가전기기의 보수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전기기의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제39조제2항의 경우 구조, 전기, 배수상태 등을 조사하여 발생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며, 이 때 향후 기기교체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한다. 단, 내력구조부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가전기기 보수비용 산정방법
구 분 | 보수비용 산정기준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가전기기 등의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전기기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전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작동ㆍ기능불량 | -보수가…
제1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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