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6조 (균열 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균열은 콘크리트, 미장 또는 도장으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면적이 광범위하거나 고층부위를 포함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구조안전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이거나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열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마감부위의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의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및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측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균열 하자 조사방법
구 분 | 구 분 | 조 사 내 용 | 측정장비 현황조사 | 현황조사 |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부재의 치수 등을 조사한 후 조사대상 전체 면적을 산정한다. | - 전 수 조 사 | 조사 방법 | 1. 전수조사는 해당 사건의 벽, 기둥, 보, 바닥 및 지붕 등에 발생한 균열 길이의 전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제4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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