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2조 (바닥구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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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바닥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들뜸, 벌어짐 등의 하자는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약화상태, 자재 마감처리 불량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른 바닥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들뜸, 벌어짐 등의 하자는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약화상태, 자재 마감처리 불량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는 바닥충격음 측정점과 동일한 위치 5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 판정은 채취한 5개소의 평균값 및 각 개소의 측정값에 대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허용오차를 감안한다.
1.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하거나 코어링 구멍을 통해 측정
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효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있다고 결정한 검사방법으로 측정
③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측면 완충재는 걸레받이를 제거하고 육안으로 시공여부 또는 벽면과 상부구조가 일체화되었는지를 조사한다.
④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별 품질은 시공 당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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