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0조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제33조에 따른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은 별표 7과 같이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수고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
구 분 | 조사방법 흉고직경 | -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해당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각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수로 한다. 근원직경 | - 지표면과…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