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1조 (자연재해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자연재해 조사) 제4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하자보수 이력사항
2.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녹화기록
3.「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4.그 밖에 자연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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