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91조 (누수의 보수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수하자의 보수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또는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
구 분 | 구 분 | 구 분 | 보수범위 기준 방수공사부위 | 누수하자면적인정범위 | 탄성(내균열성)이 없거나 부족한 방수재료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인 경우> - 결함부위 사방으로 50㎝를 더한 면적 방수공사부위 | 누수하자면적인정범위 | 탄성(내균열성)이 있는 방수재료 | <멤브레인(Membrane…
제9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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