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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