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자 명단을 지원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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