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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