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피해자 가족 대기소 인근 등에 설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인접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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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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