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민간전문가 등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민간 전문인력 등(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피해지원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및 조언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비대면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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