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민간전문가 등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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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민간 전문인력 등(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피해지원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민간 전문인력 등(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피해지원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및 조언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비대면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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