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기간) 지원센터는 제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재난 상황의 안정화 여부, 피해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센터장이 결정한 운영 종료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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