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센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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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센터장: 중앙대책본부장이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 총괄.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을 공동으로 지정 가능
2.총괄조정관 :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지원센터장 보좌 및 실무반 총괄
3.실무반: 행정안전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1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 수행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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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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