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센터 구성 등)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 인계·인수서 1.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민원처리 건수 ___건) : 2. 미결사항 및 조치계획 (미결사항 ___건) : 3. 민원 및 특이사항 : 4. 개인정보 및 보안 USB 취급현황 : 5. 실무회의 결과…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실무반 임무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1. 총괄 | 1)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4)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복무 및 서무 총괄 5) 지원센터 일일…
실무반 | | ㆍ국토교통부공공임대·주택융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공무원·직원 ㆍ교육부(교육청)학생출결 등 소속 공무원 ㆍ국가보훈부(보훈청)보훈대상자 지원 소속 공무원 ㆍ국세청국세납부 소속 공무원 ㆍ산림청임업지원(산림조합) 소속 공무원·직원 ㆍ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소속 공무원 ㆍ국방부·병무청예비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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