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운영기간 중 피해지원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운영결과 보고의 경우 그간의 피해지원 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개요
2.피해자 가족 등 대상 상담ㆍ안내 등 피해 지원 운영 실적
3.재난현장에 대한 조치 실적 및 동향
4.그 밖에 피해자 가족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장은 실무반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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