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밀유지) 지원센터장 및 파견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보안서약서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보안서약서 본인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재난피해자 지원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재난피해자 지원 활동 완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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