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근무자에게 지원센터 업무와 피해자 가족 등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파견근무자는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견근무자는 근무 교대 또는 파견 종료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파견 근무자의 근무 형식 및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지원업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센터 내 근무
2.그 밖의 경우 :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근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 인계·인수서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 인계·인수서 1.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민원처리 건수 ___건) : 2. 미결사항 및 조치계획 (미결사항 ___건) : 3. 민원 및 특이사항 : 4. 개인정보 및 보안 USB 취급현황 : 5. 실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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