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근무자에게 지원센터 업무와 피해자 가족 등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파견근무자는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견근무자는 근무 교대 또는 파견 종료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파견 근무자의 근무 형식 및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지원업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센터 내 근무
2.그 밖의 경우 :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근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