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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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능과 역할) 지원센터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대해 피해자 가족 등에 안내
2.피해자 가족 등 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피해자 가족 등의 민원사항 접수ㆍ처리결과 통보
3.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처리 협조 요청
4.그 밖에 지원센터장이 피해자 가족 등이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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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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