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원센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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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는 재난발생 일시, 지원센터 운영 기간, 지원센터 편성내용,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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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원센터 문서관리) 지원센터는 재난발생 일시, 지원센터 운영 기간, 지원센터 편성내용,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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