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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