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설치 결정) 지원센터의 설치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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