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후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진행 중인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은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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