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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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진행 중인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은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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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후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진행 중인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은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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