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계기관 등 협조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은 지원센터장의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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