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 (부품단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 각각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후 제40조의 보증기간 안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간 동안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예고 없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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