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8조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 조력자 현황서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조력자 현황서 계약 조력자 현황서 □ 계약업체 계약건명 | | | | | | | | 계약번호 | | 계약업체 | 회사명 | | | 대표자 | 대표자 | | | 전화번호 | | 계약업체 | 주 소 | | | | | | | e-mail | | □ 계약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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