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 (계좌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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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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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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