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5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