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1조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등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시제품 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시제 제작 및 시험평가에 의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2.체계개발단계의 경우 국방규격 제정 승인을 받은 후
④원활한 납품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은 납품확인 후 전산시스템의 "검사 및 납품조서"에 검사 / 납품 완료 내용을 입력 및 조치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하는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해서는 운용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한다.
⑥기품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원활한 품보활동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한다.
1.계약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2.필요시 체계 개발 / 운용 시험 시 참여 (사안 발생 시 기술검토 포함)
3.기타(주요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⑦납지가 계약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지침에 따른다.
⑧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은 정부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 조치하고, 지출심사 부서에 임명근거 및 관련 공무원의 인감증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납품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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