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 (기술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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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및 방위사업청 매뉴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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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및 방위사업청 매뉴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대가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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