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 (보안 및 기술보호)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 및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완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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