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조 (계약방법 및 원가정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으로 체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 요구성능, 기술적. 부수적 성능 및 추가 설계 요구사항 수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은 본 계약이 연구개발사업임을 고려하여 정산 시 반영토록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최종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원가정산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가자료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정한 원가를 확정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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