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ㆍ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ㆍ견본제품]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5."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6."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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