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2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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