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적용규격은 국방규격(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제개발의 생산진척에 따라 규격(안)를 보완하여 정식규격서로 제정 및 발간한다.
②검사 / 수락 및 시험평가는 국방규격(안)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승인한 기술자료 /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계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술검토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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