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1조 (분리계약품목의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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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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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1.관급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관급품 공급업체가, 정상관급품의 관급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하자처리를 담당한다.
2.하자책임이 양측에 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선 하자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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