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4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②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 하에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시 계약 담당공무원(○○○사업팀)이 승인한 제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된 각종활동은 시험평가 시 통합체계지원 평가자료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