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수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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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연수비는 별표 2의 지급범위로 하되, 전문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과제에서 담당할 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석사후연구원 연수비 기준에 따르고,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전문연구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기본급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④연수책임자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특수지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총액은 총연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비와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은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연수책임자는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기준으로 연수비를 조정할 수 있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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