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2조 (연수활동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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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계약종료 후 15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계약종료 후 15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8조제3항의 전문연구원의 모집요강
2.제8조제6항 각 호의 지원신청서류
3.제9조제10항의 서류전형 심사표, 제11항의 면접전형 심사표 및 제12항의 합격자 선정결과
4.제9조제13항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5.제10조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
6.제11조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7.제14조제2항의 연수계약 해지 사유서
8.제18조의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서
9.제19조의 연차별 연수보고서 및 완결 연수보고서
10.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정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 제1항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실ㆍ국의 주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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