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참여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석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④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과제 수에는 3책 5공 예외인 기관고유과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 | | | | | 분류번호 : | 분류번호 : | 분류번호 :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 주 소 | | | | | | | 연수책임자 | 성 명 | | 소속 | | | 직급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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