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0조 (연수 결과의 논문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주도적 노력으로 얻어진 연수과제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별지 제20호 서식] 국ㆍ영문 사사 표기 방법 1. 국문 논문의 경우 본 연구는 0000년도 농촌진흥청 (기관명)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영문 논문의 경우 This study was supported by (year) the RDA Fellowship Program of (n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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