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0조 (연수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의 주도적 노력으로 얻어진 연수과제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주도적 노력으로 얻어진 연수과제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