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RDA Research Associate Fellowship Program)"이란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인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연수책임자"란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문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해당 부서의 부서장, 전문연구실장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을 말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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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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