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②임산부의 보호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각각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