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8조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ㆍ부단위로 전문연구원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추진실적 평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단, 평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연구실적’을 제외하고 ‘과제수행의 성실도’와 ‘목표 달성도’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위원장은 실ㆍ국, 소속기관 또는 부의 장이 된다.
④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 및 연수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타 기관의 연구관급 평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추진실적 평가표
[별지 제17호 서식] 추진실적 평가표(박사후연구원) 1. 과제 수행의 성실도(20점) 평가항목 | 배점(점) | 평 가 사 항 | 점수 창의성 | 0∼5 | 연수과제 수행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었는가? | 협동성 | 0∼5 | 연수과제 수행이 팀워크 형성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 적시성 | 0∼5 | 연수과제가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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