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을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③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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