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3조 (관리카드 작성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관리카드를 수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연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실ㆍ국의 주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계약해지 또는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관리카드를 수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연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실ㆍ국의 주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계약해지 또는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농촌진흥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연구원 과정 중에 있거나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