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7조 (출장 및 출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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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적이 우수한 전문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발표 또는 연구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외출장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학 출강을 포함한 외부 출강을 월 5회 이내로 출강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출강승인 사항을 실ㆍ국 및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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