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연구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이 규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등 연수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연구원은 연수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연수과정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연수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연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전문연구원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 추진실적을 연구사업 평가회 등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연수과제 결과물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서 명확하게 적은 시기까지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연구원의 의무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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