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연수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해당 전문연구원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연수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학위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채용된 전문연구원이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5.전문연구원의 연도별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1년 이상 근무자가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6.해당 전문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7.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8.전문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9.그 밖의 연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수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연수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통지(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다음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수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통보한 후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연구원이 제3항에 따른 소명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수계약 해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연수계약 해지를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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