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유연근무를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초과근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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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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