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연수계약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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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수과제 수행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연수책임자 또는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변경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서장 결재를 얻어 전문연구원 연수활동상황부에 결재된 공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채용기관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⑤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외국국적의 전문연구원을 고용한 이후, 해고, 퇴직, 이직 등 연수계약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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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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